
목포시의회 최유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제401회 목포시의회 기획복지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최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을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춘 것이다.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성별에 따른 차별·편견·비하·폭력 없이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다.
'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 5장 제41조로 구성됐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의무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담당의 명확화 ▲성인지 예산서·결산서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고, 성인지 통계의 산출·보급 강화 규정 ▲모·부성 권리 보장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 없이 삶과 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최유란 의원은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과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강화, 고용평등한 일터 조성, 여성경제활동 지원 확대와 같은 정책 흐름에 맞춰, 목포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의 성평등한 근로환경 조성과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의원은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양성평등, 이주민·장애인차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마련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