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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강성훈 북구의원, ‘어린이공원·놀이터 안전관리 강화’ 근거 마련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광주 북구의회 강성훈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제3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북구 내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력단체’ 정의 신설 ▴계도 조치 ▴흡연, 심한 음주, 반려동물 방치 등의 제한 행위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협력단체의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원 및 놀이터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강성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공원과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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