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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제정’ 주민공청회 개최

주민 참여 기반의 공정한 이익 환원 체계 마련… 상생하는 에너지 전환 추진

 

진도군은 지난 10월 29 에 향토문화회관 다목적실에서 ‘진도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공청회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군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지역 주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약 90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진도군이 마련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발전원별 대상 범위 ▲주민 지분 의무 배정과 참여방식 ▲거리별 주민 지분 참여 산정기준 ▲초과 이익 공유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진 주민 의견 수렴 시간에는 수익금 배분의 공정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이익 환원 체계 마련 등 다양한 주민 의견이 제시되며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진도군 관계자는 “태양광과 풍력자원은 군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원이다”라며, “에너지 개발로 발생한 수익이 지역사회에 고르게 환원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형 신재생에너지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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