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공격하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협력체계 구축 ▲이상동기 범죄 예방사업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담아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아우르는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예방 측면에서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CCTV 등 방범 시설 설치·증설과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심리·법률상담, 의료비 및 구조금 지원, 후유증 관리와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포함됐다.
아울러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시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광현 의원은 “최근 순천에서도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단순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제도화 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순천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