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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목포시는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280필지에 대해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목포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민원봉사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목포시 민원봉사실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목포시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토지특성과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반드시 기간 내 열람·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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