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국회의원]
최근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포식자로 불리는 식자재마트들이 △ 납품단가 후려치기 , △ 입점비 전가 , △ 매장 · 법인 쪼개기 등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성장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로 인해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계의 붕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국소상공인위원장 ) 은 13 일 ,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 대형 식자재마트의 규제 회피와 불공정거래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리고 중소 유통업계가 붕괴되고 있다 ” 며 정부의 제도 보완을 강력히 촉구 했다 .
현행 「 유통산업발전법 」 은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 (SSM) 에 대해서만 입지 · 영업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 ‘ 식자재마트 ’ 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규제 조항은 부재 하다 . 이에 따라 식자재마트는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며 빠르게 몸집을 불렸다 .
오 의원 에 따르면 , ‘ 푸디스트 · 장보고 · 세계로 ’ 등 이른바 ‘ 빅 3’ 식자재마트의 지난해 매출은 1 조 4,574 억 원을 기록 했다 . 이는 일부 준대규모점포 (SSM) 보다도 큰 수준이며 , 대형마트 규제가 시작된 이후 식자재마트가 반사이익을 얻으며 급성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 그런데도 이들은 현행법률상 대형 유통업체로 분류되지 않아 영업 제한 , 납품업체 보호 , 입점 규제 등 대부분의 감독을 피하고 있다 .
규제의 공백 속에서 식자재마트의 편법과 불공정거래행위는 상시화가 되었다 . 실제 신규 입점 시 최소 1 천만 원에서 최대 1 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요구 하거나 , 매장 리뉴얼 시 기존 납품업체의 우선권을 박탈하고 새 입점비를 반복적으로 부과 했다 . 특히 연간 180 일 이상 ‘ 행사 납품 ’ 을 요구 하며 원가 이하 또는 소비자가의 30~60% 수준으로 납품을 강요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은 거래 중단 우려로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또한 , 식자재마트들은 매장 면적을 3,000 ㎡ 미만으로 쪼개거나 , 창고로 등록 후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사실상 대형마트처럼 운영 하고 , 매출액을 1 천억 원 미만으로 분산하는 ‘ 법인 쪼개기 ’ 를 통해 「 대규모유통업법 」 도 회피 하고 있다 .
이러한 불법 · 탈법적 영업행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등 감독 기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았다 . 따라서 식자재마트는 유통시장 내에서 사실상 무규제 영역으로 남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리고 중소 유통업계를 위협하는 ‘ 지역 자본의 블랙홀 ’ 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송유경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은 “ 전국 식자재마트의 불공정 행위는 납품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 공정한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 며 , “ 유통산업발전법의 본래 취지인 공정경쟁과 상생 경제 실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호소했다 .
오세희 의원 은 “ 소상공인과 중소 유통업계 보호를 위해 무규제 영역에 있는 식자재마트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 유통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 며 , “ 지역 자본의 블랙홀인 된 식자재마트의 불법 · 탈법 영업행태에 대해 정부는 전수조사 실시 ,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대책 마련 ,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