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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시행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집중 점검

 

보성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기간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선물 세트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를 악용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대형 마트, ▲수산물 판매장, ▲재래시장, ▲음식점,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업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위장 표시나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적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단속과 더불어 소비자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보성군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즉시 신고할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군민과 소비자들이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모든 판매처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준수해 건전한 유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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