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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대한노인회 광주남구지회 회원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는 지난 9월 19일, 9월 22일 이틀 간, 대한노인회 광주남구지회 대강당에서 지회 회원들과 노인대학 수강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근거를 비롯하여 연명의료의 중단‧유보 결정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와 대리 결정 제도 등 실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공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노년기에 접어든 어르신들이 임종기 의료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개인의 삶의 방식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국민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과‧임플란트,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대한노인회 광주남구지회장은 “막연했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 회원들의 이해도가 향상됐으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중요한 선택권이 제도를 통해 보장된다는 점이 의미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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