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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새만금 만경 6공구 방수제 및 남북2축도로 김제시 관할결정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만경 6공구 방수제(5.4km) 및 김제 연접 남북2축도로(약 3.2km) 김제시 관할로 의결

 

새만금 ‘만경 6공구 방수제’및‘김제 연접 남북2축도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이 김제시(시장 정성주)로 결정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5년 제4차 회의에서 만경 6공구 방수제(5.4km)와 남북2축도로 중 김제 연접 구간 약 3.2km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해 이날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만경 6공구 방수제는 김제시 진봉면, 농생명용지 6-1공구와 연접한 공유수면에 위치한 5.4㎞의 방수제로, 2021년 9월 완공됐으며 지난 4월 제2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다.

 

또, 남북2축도로는 새만금 중심부를 종단하는 왕복 6~8차선, 총연장 27.1㎞의 간선도로로 2023년 7월에 전 구간이 개통됐다. 지난 6월 제3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이번 제4차 회의에서 각 시군 연접 구간별로 관할이 최종 결정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수변도시, 농생명용지, 남북도로까지 관할이 순차적으로 확정되면서 새만금 행정구역의 큰 윤곽이 드러났다”면서 “앞으로는 소모적인 관할권 갈등을 멈추고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국가 경제발전 기여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새만금신항 등 관할 결정에서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김제시는 새만금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연접 지역 가운데 아직 매립되지 않아 관할이 결정되지 않은 항만경제특구, 그린수소 복합단지, 산업용지 등 또한 관할 구도에 따라 김제시로 결정되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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