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에서는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목포시의 자연·문화적 자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지역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 지역가치 창업가)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에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와 육성 목적 △시장의 책무 △육성·지원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위원회의 설치·기능과 구성·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원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 발굴과 인프라 확충, 아이디어의 사업화,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 교육과 인력 양성까지 창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창훈 의원은 “목포의 자연과 문화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청년과 창업가들이 목포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을 통해 목포시는 지역 특화 창업 지원 모델을 제도화한 선도 사례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로컬크리에이터의 성장은 관광·문화산업과 연계되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