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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총 4,305대 1억3,380만원 부과…이달 말일까지 온라인 등으로 납부해야

 

영암군은 5일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불질 배출 차량에 부과해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부과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환경 보전사업에 활용된다.

 

총 4,019대 1억3,254만원의 환경개선분담금은 2012년 9월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를 올해 1~6월 소유한 개인·법인에 부과했고, 차량 소유권 변경·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고, 온라인 위텍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유로 5~6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기한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후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양동채 영암군 환경기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 기한 내에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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