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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안전 위험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부실시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괄 정비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실공사 방지대책 마련 ▲공사감독 및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부실공사 신고 ▲부실공사 측정 ▲부실시공업체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건설공사 부실방지 체계를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 안전과 신뢰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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