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6만 4천여 건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한 번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나누어 2회에 걸쳐 부과·고지된다.
납부 마감일을 앞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은 저녁 8시까지 시간을 연장해 정다운 야간 세무 상담실을 운영하며, 평일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고흥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꼭 납부해 주시를 바라며, 납부 기한(9월 30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