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최유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제400회 목포시의회 기획복지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돌봄노동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돌봄노동자의 목적과 정의 명시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신분보호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처우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유란 의원은 “목포시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근로 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돌봄노동과 관련된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유란 의원은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양성평등, 성인지, 이주민·장애인차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마련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