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7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이 2027년까지 3년 연장된 것과 관련해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은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이번 법령 개정은 이러한 노력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현재 모든 고등학생이 등록금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2018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를 실시했으며, 2019년에는 전국 최초로 교과서·교복비 무상 지원과 무상급식 확대 추진 등 고교 무상교육의 조기 정착과 제도 확산에 기여해 왔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는 2024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2025년부터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액을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감과의 협의를 통해 국고 지원 연장을 공식 제안했으며, 2025년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 상정, 국회 건의, 언론 대담 등을 통해 국가 책임 강화를 요청했다.
또 대선공약 제안, 인천교육 현안 숙의토론회, 수도권 및 전국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과 법령 개정을 제안했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교육위원장에게 현장 상황과 대안을 전달하며 입법 논의에 힘을 보탰다.
도성훈 교육감은 “무상교육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의 문제”라며 “2025년 한 해 동안 교육청이 전액 부담했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무게를 현장에서 실감해 왔기에 이번 개정은 반드시 필요했고, 이는 전국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