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복합민원을 처리하려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담당자가 부재일 경우 협의가 지연되는 등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도군은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다.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는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사전상담을 예약한 후 1회 방문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로써, 민원인의 불필요한 재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상 민원은 건축, 개발행위, 농지, 환경, 위생 인허가 민원이며, 사전심사 청구제와 연계해 추진한다.
사전상담 예약은 군민들이 직접 진도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예약, 찾아가는 인허가 상담 서비스, 군청 누리집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상담 일정을 정하고, 민원인에게 처리 절차, 소요 기간,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안내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민원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