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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사회복지사 호봉제한 폐지 논의 본격화

최지현 의원, 사회복지사협회와‘사회복지 종사자 호봉제한 폐지’토론회 공동개최

 

사회복지사 이직 시 경력 인정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전문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은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호봉제한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사의 이직 시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지역 차원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황현철 부회장(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은 사회복지사의 이직 시 경력 불인정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법령에 위배되며, 경력자의 이직 제한, 전문인력 채용의 어려움, 복지서비스 질 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오그린 사무국장(광주영신원), 김성진 변호사(민주노총 볍률원), 이선미 실장(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윤일현 교수(광주대학교)가 참여해 경력 불인정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사회복지사 법이 정하는 처우개선 노력의무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결국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인재 유출로 인한 현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경력은 시민의 삶과 함께한 경험과 전문성의 종합”이라며 “시의회는 관련 조례 및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력 있는 사회복지사가 지역 현장에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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