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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남 구례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899건, 14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단,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서민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가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그밖에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수막, 반회보, 마을방송 등을 통해 납부기한 내에 주민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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