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농업법인의 농지 악용 투기와 탈세를 막기 위한 조사기법을 개발해 106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광역시청]
광주시는 지난해 지역 내 983개 농업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 부동산 투기·탈세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114개 법인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자료뿐 아니라 농지직불금 수령정보, 재무제표, 토지대장 등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결합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사기법을 개발해 기존 감사의 한계를 극복했다.
감사 결과 적발된 농업법인 중 자경 농지를 불법 임대한 법인 등 74곳에 대해 해산명령 조치를 요구하고, 부동산업 영위로 탈세한 25곳엔 과징금 96억원과 취득세 10억원을 부과해 총 106억원의 지방세를 확충했다.
광주시는 이전 성과로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고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
임태형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적극행정 사례로 전국 확산을 통해 농지 투기 근절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