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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발의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안’이 14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복지 향상과 주민 간 에너지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남구 일부지역은 경제성 부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연료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이 개선 등 에너지 복지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월 16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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