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은 주택 전세사기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및 반환보증 가입 안내문’을 관내 주거용 오피스텔에 발송했다.
안내문은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갖춰야 할 대항력(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부여) 요건 ▲최우선변제금 보호 기준 등이 포함됐다.
한편, 무안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소득 및 세대 요건에 따라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안심전세포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강명수 신도시지원단장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실질적 행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