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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장기입원환자 위한 지원책 마련

서해근 의원,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융자 이자 지원 조례 제정

 

해남군의회는 27일 제344회 정례회에서 장기입원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및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해남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해근 의원은 "질병과 장애로 인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가되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입원환자 및 간병인의 정의 규정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명확화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절차 마련 ▲간병인 교육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련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환수 규정 등이다.

 

서해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약 2년간 보건복지부와의 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들이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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