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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전국 광역지회장단, ‘노동경찰’ 추진 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

2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
소상공인·자영업자 예비범죄자 취급이나 다름없어... ‘즉각 철회해야’
퇴직급여 및 근로감독 문제,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에서 협의해야

[사진 앞줄우측부터=이기성 광주, 박인철 제주, 강락현 전북, 최송희 부산, 김창욱 울산, 황규현 인천, 정영환 대구, 이상백 경기, 이상윤 경북, 유덕현 서울, 조세제 충남, 황현묵 세종, 박정선 전남지회장]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대표 조세제 충남소상공인연합회장)은 2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된 고용노동부의 ‘노동경찰’ 추진 방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이 방침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은 고용노동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중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 퇴직급여 지급 시기 3개월로 변경, 근로 감독관 증원 및 현재 근로 감독관의 ‘노동경찰’로의 명칭 변경안 추진 등의 내용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과 관련하여 기자회견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은 “퇴직급여 지급 시기 3개월로 변경 방안의 경우, 사업장 자체가 영세하여 지금도 단기근로 형태가 만연한 소상공인업종에서 3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메뚜기 근로자’ 양산의 우려가 있다”며 “고용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고 밝히고, “퇴직급여 관련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에서 노·사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조율하여 건전한 인력시장 조성에 나서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노동경찰’ 운운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자존을 훼손하고 나아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고용노동부의 노동경찰 추진 방침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 성명서>

 

노동경찰 추진 방침 즉각 철회하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예비범죄자 취급... 즉각 철회해야 퇴직급여 및 근로감독 문제,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에서 협의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통해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와 퇴직급여 조건을 기존의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과 근로 감독관 증원 및 근로감독관의 노동경찰 명칭 변경안 등을 추진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제도 도입 후 20년이 지났지만, 2023년 기준으로 도입 사업장이 전체의 26.4% 수준에 불과하다.

 

규모별로는 봐도 지급여력이 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91.7%에 반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10% 내외로 알려졌다.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퇴직연금 적립금 납부 자체가 어려워 가입율이 낮은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유예기간을 준다 해도 없던 지급여력이 갑자기 생길 수는 없는 일이며,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부담만 안겨줄 수 있어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퇴직급여 지급 시기 3개월로 변경 방안의 경우, 사업장 자체가 영세하여 지금도 단기근로 형태가 만연한 소상공인업종에서 3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메뚜기 근로자’ 양산의 우려가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이 문제 또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다.

 

전반적으로, 퇴직급여 관련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에서 노·사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근로감독관 증원 방안과 노동경찰 명칭 변경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노동경찰 명칭 변경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사용자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으로, 고용노동부는 노동경찰 명칭 변경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의 근로감독관 제도도 근로자 편향 소지가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원도 모자라 노동경찰로 변경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예비범죄자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어 소상공인들은 이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고용문제는 반드시 노·사가 있고 양면의 입장이 존재하는데, 노동경찰이라는 언명은 특정 일방의 편만 들어서 사용자들을 마치 피의자처럼 대하겠다는 입장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법무, 노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중규모 이상의 기업과 달리 사장 혼자 이를 감당해야 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노동경찰에 의해 꼼짝없이 주시대상이자 단속대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경찰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이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조율하여 건전한 인력시장 조성에 나서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노동경찰 운운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자존을 훼손하고 나아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은 고용노동부가 노동경찰 추진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퇴직급여 제도 및 근로감독 문제는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에서 풀어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성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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