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는 군민이 조례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군민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군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군민이 지역의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하는 취지와 내용을 담은 청구서를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대표자는 이후 3개월 간 청구인 서명부에 만 18세 이상의 주민 서명을 일정 수 이상 받아야 하며, 2025년 기준 청구 요건은 청구권자 수의 1/50에 해당하는 915명 이상이다.
서명요청 기간 종료 후에는 5일 이내에 서명부를 포함한 청구인명부를 의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제출된 명부를 검토해 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뒤 접수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결정된 조례안은 의장 명의로 상정돼 본회의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강헌 의장은 “지역을 바꾸는 시작은 참여에서 비롯된다”며, “군민의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