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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건축물 해체공사로부터 시민 안전 지킨다” 서영배(옥곡) 시의원 조례 발의

'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영배(옥곡)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광양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안전관리 매뉴얼 제공 △시민들이 공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소방시설과 임시 안전시설 설치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안전조치 이행기록부 작성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의 제작과 보급, 현장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광양시는 해체공사 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영배(옥곡)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는 추락, 건물 붕괴 등 사고 발생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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