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오는 7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은 체납 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자동차·채권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등을 적극 지원하여 안정적인 납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납부는 고지서 및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 ATM, 위택스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김형배 세무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우리 군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과태료·점용료·사용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인식이 낮은 만큼, 납세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세무과 세외수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