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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국 대중형 골프장 표준약관 준수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골프장 자료사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해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실태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조사 결과 미흡한 111개 골프장에 대한 두 차례 개선 권고를 통해 모든 골프장이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5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중 소비자들의 불만이 자주 발생하는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와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등을 확인했다. 표준약관에서는 골프장 예약 취소 시 이용 예정일 기준 주말과 평일의 취소 시점(1일∼4일 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적용하게 돼 있다. 또 골프장 이용 중 소비자 개인 사정과 천재지변 등 이용 중단 사유별로 환급 기준을 다르게 정했다. 그러나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중 31.3%에 해당하는 111곳이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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