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가 올 연말까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을 수시 접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예방․치유하고 주민 마음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세부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우울감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등이고 대상자에게는 ‘1:1 대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주민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주거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3개월 동안 ‘총 8회’에 걸쳐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심리상담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태진 서구의원은“광주 서구의 교통안전 개선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물방울 차선 도입’을 적극 제안한다”고 밝혔다. ‘물방울 안전 차선’은 가소성 상온경화형 도로를 물방울 돌기형으로 노면에 입힌 것이다. 비가 올 때 차선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아 수막현상을 방지하고, 물방울 형태에 유리알이 도표되어 차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이 차선을 시범 설치한 뒤 시인성 척도를 측정한 결과 도로교통법상 기준과 비교해 2~3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범 구는 전했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이 차선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독일, 덴마크, 케나다 등 유럽과 북미 일부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한 상태이다. 구에 차선이 본격 도입되면 비가 오거나 야간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올해 교통지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안전 개선율 분야가 작년에 비해 6.2% 개선되며, 5위를 차지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향후 어린이 보호 도로 확대와 같은 안도 새로운 방법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가 오는 12월 11일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자활사업 사업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진행된 자활사업을 돌아보고 참여 주민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2025년 새로운 목표를 다짐하는 자리다. 자활사업에 대한 의욕을 북돋우고 참여자 간의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보고대회는 총 세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산업안전보건 교육(13:30~14:3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강의를 통해 법정 의무교육을 진행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소양교육 - 역사 인물로 배우는 광주정신(14:30~17:30): 이동순 조선대학교 교수가 광주의 역사적 정신을 주제로 인문학 강연을 진행하며, 참여자들의 소양을 높인다. 성과와 미래를 공유하는 시간(17:30~19:30): 올해 자활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공로자를 포상하며, 2025년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이어서 식후 행사로 준비된 델리하우스에서는 참여자들이 친목을 다질 예정이다. 박혜경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장은 “이번 사업보고대회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11일 제308회 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목적 및 용어 정의 ▲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 규정 ▲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운영 사항 ▲재정지원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현수막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 배출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자원순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남구가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저감에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08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발의한 ‘남구 치매환자 등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08회 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구민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계획 수립‧시행 ▲ 추진사업 ▲ 협력체계 구축 ▲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 의원은 “실종자 발생에 대비해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조례제정을 통해 실종자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08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발의한 ‘남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08회 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남구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 환경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개발ㆍ창출ㆍ지원을 위한 남구의 역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 목적 및 정의 ▲ 구청장의 책무 ▲ 공공일자리 기본계획 ▲ 공공일자리 위원회 ▲ 공공일자리 운영 및 지원 사업의 대상 ▲ 교육연계 지원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된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경제적 활동기회가 거의 없는 중증장애인들의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08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발의한 ‘남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08회 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 남구 소속 공무원이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구에서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공무수행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구청장의 책무 ▲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지원계획 수립 ▲ 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신청 ▲ 지원 금지 사항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 의원은 “공무 수행중 사고는 장담할 수 없다. 공용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 지원으로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08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발의한 ‘남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08회 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예비군의 처우개선 및 기본적인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을 지원하여, 남구 예비군 대원들의 입소 편의를 도모하고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 의원은 “우리 지역을 수호하는 예비군들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금번 조례제정을 통해 예비군 대원들이 보다 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로 인해 훈련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08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발의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이 11일 제308회 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광주 남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에 힘쓰며, 청년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 기본계획 수립 · 시행 ▲ 정책연구, 실태조사 ▲ 청년친화도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 비용 등 지원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된다. 은 의원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금번 조례는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남구의 청년 인재들이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는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08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발의한 ‘남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이 11일 제308회 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 남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목적 및 용어 정의 ▲ 구청장의 책무 규정 ▲ 하자검사 ▲ 하자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설공사를 직접 추진 · 관리하는 부서가 하자여부를 관리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라며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08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