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301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예방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유해약물 규정 ▴익명성 보장 ▴의료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업의 위탁 ▴비밀준수의 의무 등이다. 주순일 의원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대표)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2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이 의원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헌재 앞 노상에서 이 의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찬 혐의(폭행)를 받는다. 현재까지 이 의원 측의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광산구가 AI 기반 행정의 선도적인 지자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박해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챗GPT가 촉발한 AI혁명으로 우리 정부는 최근 초거대AI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행정서비스를 운용하기 시작했으며, 지자체에서도 인공지능 활용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기술 보유 민간기업·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구청장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박해원 의원은 “사회 전반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도입해 주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불편노인이란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이동하는 게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조례안은 이동불편노인을 대상으로 휠체어차량 공유 이용을 지원하여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과의 여가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세대 간의 화합과 소통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에 주소지를 둔 이동불편노인은 사전 신청을 통해 월 1회, 공휴일 포함 최대 5일 휠체어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신청은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14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가능하며, 승인 여부는 이용일 2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했다. 공병철 의원은 “이동불편 어르신들은 휠체어에 의존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시외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 여가 참여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이동권을 보장받고 보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김명숙 광산구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먼저 조례 제명을 ‘광산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구청장이 매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인 채용기업 창업 시 재정,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노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전시회,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숙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 일자리 정책과 사회활동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모든 어르신이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최근 사회복지사법 개정으로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협의회가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분야별 복지 전문가들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회복지협의회가 관련 시설·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상호 협력하는 데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에는 사회복지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자원과의 연계·협력 등이 해당하며, 사업 예산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윤혜영 의원은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광산구가 지속가능한 복지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관리를 지원하여 구강건강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치과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구강질환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아동으로, 자치구 보건소와 지역협의체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협의체는 보건의료 관련 직능·민간단체 대표자와 치의학·보건의료 전문가, 광산구 보건소장 등으로 구성·운영되며, 지원대상 선정 및 의료기관 지정, 구체적인 진료 범위, 지원액의 기준 등을 심의하게 된다. 박미옥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아동 구강건강이 하위권에 속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치과 진료의 접근이 어려워 구강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2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2020년 말 기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는 한편, 광주 5개구 중 합계출산율이 서구가 2020~2024년 0.59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32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생활인구 △ 인구정책 기본계획 △ 인구정책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 인구교육 및 조사·연구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백 의원은 “지난 11월과 2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한 서구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서구청의 행정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 이 발의한 ‘서구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예비비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된다. 예비비 지출은 다음 해 결산서에 포함되어 의회에 제출되며 승인을 받고 있어 별도로 분리해 불승인 할 수 없고 예비비 지출이 모두 완료된 이후 결산 자료로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있어 사후 통제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오광록 의원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의 분기별 지출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오광록 의원은 “예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예비비가 편성 목적에 맞게 위기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광주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21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의원과 공무원 등이 공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의원과 공무원 등은 의정활동과 정당한 공무수행로 인해 피소된 경우에 한하여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소송비용을 지원 받으면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소송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한 경우, 형사소송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전승일 의장은 “구민을 대표해 일하는 의원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공무원을 직무수행 과정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 조례를 근거로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의원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공무 수행이 위축되지 않고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