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대상은 개별토지 총 5만 2,196필지이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토지 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및 공시되며,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철저한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