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오는 16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로 처리됐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주요 탄핵소추 사유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 앞서 연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사위에 회부해 사건과 관련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탄핵안의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최 부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증인 10명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참고인 4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최 부총리와 함께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만큼 내란죄 관련 여부를 들여다보고자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추진했다.
이 원장과 이 총재는 비상계엄 직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와 관련해 묻고자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