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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상반기 소상공인 5천곳 임대료 최대 30만원 지원

[임대료 지원 안내 포스터]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대료 지원을 이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상·하반기 각 5천개 업체 등 총 1만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지난해보다 예산을 2배로 증액한 34억원을 투입한다.

 

상반기 신청은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연 매출이 적은 순으로 4월 중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반기 신청은 8월 진행할 예정으로, 상반기에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라도 하반기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5천63개 업체에 총 16억원(업체당 3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경민 경제국장은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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