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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미만 가계대출도 소득자료 확인…대출 관리에 활용한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금융권 여신심사·관리체계 점진적 개선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총액 1억 원 미만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금리경쟁 격화 등에 따라 여름철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올해 2월 들어 금융권이 새로운 경영목표 수립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하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현 상황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바,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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