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강화]
앞으로 국내 항공사 여객기 내에서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머리 위 수하물 선반에 두면 안 된다.
대신 투명한 비닐봉지나 보호 파우치에 넣거나, 노출된 단자를 덮개나 절연테이프로 가린 채 자리 앞의 수납공간이나 옷 주머니 등에 보관해야 한다.
용량 100와트시(Wh) 이하의 배터리는 원칙적으로 5개까지만 가지고 탈 수 있는 등 용량과 개수에 따른 반입 제한 요건에 대한 안내와 규정 적용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국적 항공사 여객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표준안은 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했다. 아직 화재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 등의 화재 위험에 대한 국민 불안을 고려해 국내 항공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세우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방침에 따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선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곳에 놓거나 몸에 소지해야 한다는 안전 규정이 새로 적용된다.
또 기내 좌석에 설치된 USB 포트나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다른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것도 추가로 금지된다. 승객은 보조배터리 등이 좌석 틈에 끼거나, 과열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각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제외한 휴대전화·노트북 등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기기는 자체 단락(합선) 방지 장치가 내장돼 있어 강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