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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출연 및 확대 시행

 

부산 부산진구는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료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출연하고 지원요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진구는 2월 10일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예산 1억원을 출연하는 협약식을 부산진구청에서 진행했다. 부산진구는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비 1억원을 출연하여 2024년도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증료는 작년부터 올해 1월말까지 관내 900개 업체에 지원됐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서 발급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부산진구는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시 최초 1년치 보증료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보증료 지원율은 2월 7일부터 기존 0.3%p에서 0.4%p로 상향하여 자금 소진 시까지 적용된다.

 

김영욱 구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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