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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 서구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를 위한 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채택

 

광주 서구의회는 18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를 위한 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태진 의원은“플라스틱 이용이 점차 늘면서 인간은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며,“미세플라스틱이 바다나 강 등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생태계와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는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 지난 9월 국회에서‘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특별법에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사용·배출의 규제, 저감·제거 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건의안에는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줄여, 지속 가능한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미세플라스틱 특별법’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각 정당,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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