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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제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피해망상' 주장

[사진=심신미약이란]

 

여동생의 남편(매제)을 살해하려 한 7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75)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보호관찰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시가지 도로에서 매제인 B씨에게 두 차례 이상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차량을 미행한 A씨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 차량을 정지시킨 뒤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에 있던 배달 기사들이 A씨를 제압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A씨는 "아내가 사망한 뒤 피해망상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정신상태 등을 고려하면 출소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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