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산심사 대상자 상당수가 신고 절차 등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장 8명, 구의원 69명 등 재산공개 대상 77명을 대상으로 등록 자료를 심사한 결과 12명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증권 가액 입력 오류, 자동차 누락 등 재산 불성실 신고로 6명이 적발돼 과태료(2명), 경고 및 시정조치(3명), 보완 명령(1명)을 받았다.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6명도 과태료(2명), 경고 및 시정조치(4명) 처분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액 3천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