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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면허취득자에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 추가

경찰청, ‘완전 자율주행 시대 대비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발표
자율주행시스템 적용 차종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 도입

[출처=경찰청]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 때 자율주행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율주행차용 한정 면허인 ‘간소 운전면허’ 제도를 검토·신설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경찰 종합대책’과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등 그동안 관련 대책을 종합해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했다.

 

이에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총 28개 과제를 ▲평가검증체계 ▲운행 안전관리 ▲기반 구축 3개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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