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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등 1만2천여t 무단투기 일당 16명 '징역+벌금형'

[광주지방법원 전경]

 

의료 폐기물 등을 야산과 창고 등에 무단 투기한 일당 16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6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상회복에 나선 일부 피고인만 감형하는 판결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 등 피고인 16명은 2020년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업체 폐기물 1만2천여t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최고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 업자·투기장소 알선책·운반책·투기장소 통행료 징수자 등으로 정상적인 처리 방법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전남 영암군의 야산이나 바다 위의 바지(무동력 선박), 전북 군산의 창고 등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다.

 

무단 투기 장소는 이른바 '쓰레기 산'으로 변해 인근 주민들의 주거와 생계 수단이 위협받았다.

 

피고인 중 4명만 항소한 2심 재판부는 "피해를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환경 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110~337t의 폐기물을 추가로 원상회복한 피고인에 한해서는 일부 형을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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