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동두천 12.9℃
  • 구름많음강릉 10.2℃
  • 연무서울 13.2℃
  • 구름많음대전 13.8℃
  • 구름많음대구 14.4℃
  • 흐림울산 11.1℃
  • 구름많음광주 12.3℃
  • 흐림부산 12.5℃
  • 구름많음고창 9.0℃
  • 흐림제주 10.4℃
  • 맑음강화 7.8℃
  • 구름많음보은 13.5℃
  • 구름많음금산 13.3℃
  • 구름많음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12.2℃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주요기사



막무가내 동네 행패꾼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언어폭행(일러스트)] (제작:박이란)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5월 6차례에 걸쳐 전남 영광군 염산면 내 면사무소, 은행, 마트 등에서 공무원이나 직원들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동종 전과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공병을 팔러 간 농협에서 직원들에게 막말하거나 영업을 방해했고, 면사무소 공무원에게는 "사표 쓰고 집에나 가라"고 모욕하기도 했다.

 

또 해수욕장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개가 물지 않느냐"고 행인이 묻자 화를 내며 폭행하기도 했다.

배너
배너

최신기사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