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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동 붕괴참사' 브로커 문흥식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재개발사업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 (사진:독자제공 영상 캡처)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불법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62)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문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9억9천500만원을 구형했다.

 

문씨는 또 다른 브로커 이모(76)씨와 공모해 2015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에 힘을 써주겠다며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2억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문씨가 이씨와 함께 5억9천만원을 받았고, 문씨 단독으로 7억원을 한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다원이앤씨(석면 철거)·효창건설(정비기반시설 철거) 대표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봤다.

 

문씨는 학동 붕괴참사가 발생한 직후 해외 도피했다가 귀국해 자수, 수사를 받고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고, 공사 수주 비리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년 6개월, 추징금 9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문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이 죽거나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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