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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압수수색 정보 누설한 경찰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대구지법]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45·경위)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는 "공무상 비밀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모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B씨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 수사 대상자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경찰이 실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 등 해당 건설산업노조 간부 2명은 건설 현장 앞 집회 개최, 안전 미비 사항 고발 등 수법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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