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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하는 관리소장' 명예훼손 아냐"…집회금지 가처분 기각

'경비원 극단선택' 강남 아파트 집회

['갑질 관리자' 퇴진 요구하는 경비원들]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한 70대 경비원에게 '갑질'을 했다고 지목된 서울 강남의 아파트 관리소장이 자신을 겨냥한 집회·시위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29일 이 아파트 관리소장 안모 씨가 전 경비대장 이모 씨와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조직부장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로 인해 관리소장 업무가 직접적으로 방해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집회 관련 현수막에 기재된 '갑질하는 관리소장', '경비원 죽게 만든 관리소장' 등의 표현 역시 "사고 경위나 망인이 작성한 호소문의 내용, 집회의 맥락과 표현의 수위 등을 종합해볼 때 관리소장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11년간 일한 박모 씨는 지난 3월14일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료들에게 전송한 뒤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노조와 숨진 박씨의 동료들은 관리소장이 부당한 지시와 인사권 남용으로 경비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왔다며 아파트에서 관리소장 퇴출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왔다.

 

안씨는 관리사무소 직원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입주민 사생활 침해 피해를 주장하며 "아파트 관리 관할지역인 울타리로부터 5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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