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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국·공립교장·원장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촉구 (사진=독자 제공)

 

광주 국공립교장·원장회는 22일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무고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유아교육행정가협의회 광주지회, 광주시초등교장회, 광주시 국공립중등교장단연수회 등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교육 현장에서는 싸우는 학생들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교사가 과도한 힘을 썼다는 것만으로 아동 학대로 신고되는 무고성 피해 교원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면서 학교가 붕괴하고 있어 학교 책임자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정당한 학생 지도 행위에 대해서도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아동 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벌어져 교권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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