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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오토바이도 찍는다…목포 5곳 시범 운영

[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사진:목포경찰서)

 

 목포포경찰서는 AI 기반 영상분석 기술로 차량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이륜차도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고정식 교통단속카메라)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단속장비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청에서 시범운영 중으로 올해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남권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목포경찰서와 목포시에서는 올해 초 조기 도입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설치 완료했다.

 

설치된 곳은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한 평화광장 앞 남악 방향과 갓바위 방향, 삼학로 에쓰오일 앞, 남악로 골드클래스 앞, 고하대로 연산동교차로 등 총 5곳 8대다.

 

올해 안에 하당권역 등에 4곳 7대를 추가 설치 예정이다.

 

이준영 목포경찰서장은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으로 일반차량과 함께 특히 빈번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자제하게 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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