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1천만원 상당의 고향 사랑 기부 답례품을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다시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낸 기부 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와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는다.
광주은행은 고병일 행장이 5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임직원이 모두 2천3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행사에서 임직원들이 답례품으로 받은 쌀과 잡곡, 김 등을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광주은행은 답례품 재기부와 별도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와 동참을 위해 최근 역과 터미널 등에서 가두 캠페인을 하고 부서별 릴레이 이벤트를 펴는 등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