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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동일업체 수의계약 제한…'3년간 두번만'

[사진=연합]

 

전남개발공사는 22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운용을 위해 동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3년간 동일 업체에 3차례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것이다.

전남개발공사의 수의계약총량제는 타 공공기관(대개 1년간 3~5회로 제한)보다 훨씬 더 강화됐다.

 

현행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 가능하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3년간(2020~2022년) 전체 계약 건수(총 430건)의 64%인 275건을 수의계약 했다.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은 "ESG 경영의 하나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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