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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산정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광주시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 3.49㎢(2천774필지)가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주택 지구 조성이 예정된 이 일대는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3월 2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번 재지정에 따라 내년 3월 1일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허가구역 내에서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250㎡를 초과해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전 광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그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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