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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동부 통합청사 이주 공무원에 지원비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정착지원금 월 50만원 등 3년 지급

 

전남도는 오는 7월 개청하는 동부권 통합청사(동부 2청사·순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이주지원비 지급을 추진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동부 2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전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도는 월세로 원룸 등 주택을 임차한 공무원들에게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부 공무원이 월세를 얻어 동부 2청사에 근무할 경우 부부에게 월 75만원을 지급한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순천지역 주택을 매입해 이주하면 1인당 대출이자의 80%(월 최대 60만원)를 지원한다.

 

이사비용은 1인당 200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대출이자와 이사비용의 경우 부부 공무원은 1인으로 간주해 지급한다.

도는 동부 2청사 개청 후 3년 동안만 이주지원비를 지급한다.

 

또한 현재 동부지역본부(환경산림국)에 근무하는 100여명도 7월 이후부터는 이주지원비를 지원받는다.

 

환경산림국 소속 공무원들은 그간 이주지원비 혜택이 없었다.

이주지원비 지급 대상 공무원은 총 360명가량으로 추정된다.

도는 관련 조례안을 3월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5월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통과되면 상반기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2일 동부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조례안 심의 때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에 따라 동부 2청사에는 동부지역본부의 환경산림국과 본청(무안군 소재)에 있는 3∼4개 실·국(준국 포함)이 동부 2청사로 옮긴다.

 

도와 도의회 안팎에서는 전략산업국, 관광문화체육국, 여순사건지원단, 여성가족정책관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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